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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6구합13403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2011. 9. 20.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비파괴검사 용역에 대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는데, 원고들을 비롯하여 총 12개의 회사가 4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가하였다.

용 역 명: 아랍에미리트 원전 비파괴검사 용역 용역기간: 2012. 2. ~ 2020. 5. (99개월) 추정가격: 34,310,000,000원(주된 역무가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로 영세율 적용) 예비가격기초금액: 32,937,600,000원(영세율 적용) 용역내용 ① 발전소 건설 및 시운전 수행 중 배관 및 기자재 현장 용접부위 비파괴검사 ② 방사성동위원소 저장소 설치 및 관리 등 입찰방법: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업체는 국내업체 2개사와 아랍에미리트 현지 업체 1개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나. 위 입찰결과 원고 주식회사 지스콥(이하 ‘원고 지스콥’이라 한다), 유영검사 주식회사 등의 컨소시엄이 최종낙찰자가 되어 2012. 2. 21. 피고와 위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위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9. 6. 원고들이 ‘2011. 10. 19. 서울 역삼동에 있는 음식점에 모여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낙찰사를 원고 지스콥 등의 컨소시엄으로 정한 다음 원고 지스콥 등의 컨소시엄이 낙찰자로 결정되면 합의에 가담한 업체들이 지분을 나누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위 조항은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 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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