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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54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이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경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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