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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1 2014노7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보험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기초노령연금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것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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