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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0 2014노8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7.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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