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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5노6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것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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