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14 2014고단8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6. 22:1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을 대리운전 하여 주거지인 위 장소까지 온 대리운전기사 피해자 C가 잠이 든 자신을 깨우며 대리운전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잡아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26만 원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위와 같은 시비를 목격한 행인 D의 112 신고로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41세)가 D를 상대로 목격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F에게 “너는 뭐냐, 경찰관이면 다냐,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5회가량 밀치고, 이에 F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F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안경 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밀거나 발로 차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주취 중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C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