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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25 2016고단8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5. 21: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구)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7. 5. 22:10경 제1항 기재 (구)C호텔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피해자인 경남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해 승용차 키를 맡겨놓을 것을 요구받고 이를 거절하며 그대로 귀가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어깨에 메고 있고 가방을 잡히자 화가 나, “내 키 없다. 야! 이 씹할 놈아 내 차키를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왜 보관을 하노 씹할 놈 개새끼들아! 경찰관들 좆같네! 씹할 것들아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정복을 착용한 피해자의 음주운전 단속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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