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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3 2014노55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강제추행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리운전 요금으로 시비하던 도중 피해자의 팔 위쪽 부분을 손등으로 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주무른 사실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먼저 내려주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에게 경유비로 3,000원을 더 지급해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 시비가 되어 이야기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기에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럭거렸다. 그래서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소리를 크게 질렀다.”라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아래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물(밤이어서 화면은 식별할 수 없으나, 소리는 식별할 수 있다)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리운전 비용 문제로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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