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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2.18 2008고정442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주문

피고인

B, A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7. 5. 4. 천안시 AL에서 개최할 예정인 AM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찾아가 AM측의 피고인 B에 대한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는 항의 표시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시간,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 성명직업연락서,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AN 및 성명불상자 1명과 함께 2007. 5. 4. 09:40~18:40 사이에 위 AL 정문 입구에서, 천안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AO 스타트랙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를 통하여 노동가요를 크게 틀어놓고, ‘부당해고 철회하라’, ‘생활임금 보장하라’, ‘해고자 복직시켜라’는 취지의 피켓을 들고 같은 취지의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N 및 성명불상자 1명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2. 피고인 B,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이 2007. 5. 4. 09:40경 제1항과 같이 노동가요를 크게 틀어놓고 미신고집회를 하던 무렵 피고인들과 AN, 성명불상자 1명을 피해자 AP(45세), AQ(45세), AR(42세) 등 AM 직원들이 막자, 피고인 A은 발로 AR의 배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AN은 AQ을 두 팔로 안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AP의 멱살을 잡고 AN은 AP의 안면을 주먹으로 때려, A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종창 및 좌상 등을, A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완관절부염좌상 등을, A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안와주위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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