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C조합(이하 ‘C조합’라 한다) 정책국장이다. 가.
2016. 6. 16. 집회(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위반) 누구든지 D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6. 11:0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D 정문 앞 인도에서 C조합 조합원 10여명과 함께 ‘F’는 내용의 현수막 및 ‘G, H’, ‘I, H’, ‘J, H’이라는 내용의 피켓 등을 소지한 채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금지장소인 D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나. 2016. 6. 17. 집회 누구든지 D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1. 11:20경 위 D 앞 인도에서 C조합 조합원 20명과 함께 ‘평소에도 굶는데 못할 것도 없다’라는 내용의 현수막 및 ‘G, H’, ‘K, H’이라는 내용의 피켓 등을 소지한 채 구호를 제창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현수막 및 피켓을 소지하고 연좌농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금지장소인 D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다. 2016. 7. 3. 집회 누구든지 D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 17:10경부터 같은 날 17:56경까지 위 D 앞 인도에서 C조합 조합원 등 80여명과 함께 모여 ‘H, 국회를 둘러싸자’라는 내용의 현수막 및 ‘H, L’라는 내용의 피켓 등을 소지한 채 구호를 제창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