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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30 2012고정192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노조 위원장, 피고인 B는 위 노조 쟁의부장, 피고인 C은 위 노조 사무국장, 피고인 D은 G노동조합 대전본부 비정규사업국장이다.

누구든지 각급 법원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대전 지역 대리운전 업체들이 대리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보험료, 대리운전 콜 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리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를 주최하기로 공모한 다음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2011. 8. 17. 14:00경부터 같은 날 14:25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특허법원 경계로부터 약 15m 지점인 대전지방경찰청 정문 앞 인도에서 “성실교섭 촉구! 보험료 공개! 최소벌금 백지화! 해고자 복직! 노조탄압중단을 위한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 2개를 들고, 마이크 1개와 스피커 등을 동원하여 대리운전 해고자를 복직시키라는 등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옥외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노동조합 F노조, 대리운전업체 수사촉구 불법집회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 이유의 요지

1. 기자회견은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는바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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