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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17 2013고단6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16:50경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에 있는 큰여식당 앞 횡단보도상을 C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한림읍 수원리쪽에서 곽지해수욕장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마을안길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귀덕 마을(바닷가)에서 귀덕3리 방면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81세)를 가해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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