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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3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17:3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태암 네거리를 태암교 방면에서 황장군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불상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구암교 방면에서 동천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여, 69세)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 염좌 등을,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7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사진 10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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