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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30 2014노7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 피고인은 전방 좌회전 신호를 보고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적색신호에 좌회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08:2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정읍시 산외면에 있는 용두사거리를 오공리 야정마을 쪽에서 엄계마을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에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며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자기차량 진행방향 좌측 도로인 엄계마을 쪽에서 칠보면 방면으로 전방 신호기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D(남, 55세)이 운전하는 E 레조 승용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며 자기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레조 승용차량 우측 전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오공리쪽에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정읍시 산외면 용두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이르러 전방 신호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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