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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6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인피니티 G3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장평교 방면에서 군자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81세), 피해자 G(여, 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피해자들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05:15경 그 자리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블랙박스 및 주유소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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