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은 고향친구 사이이고, 피고 C은 폐동을 거래하는 사업(이하 ‘구리사업’이라 한다)의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1. 10. 18. 피고 B이 알려주는 피고 C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구리사업을 하는 자금을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들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고, 피고들은 상인이므로 연대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50,000,000원을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고 언제든지 투자금을 반환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50,000,000원을 투자하도록 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이 구리사업의 주체가 아니라면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50,000,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구리사업에 투자하려는 원고를 피고 C에게 소개하여 원고가 피고 C에게 직접 투자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B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구리사업에 투자한 D를 대신하여 구리사업의 자금관리를 하였을 뿐 직접 구리사업을 하지 않았다.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니고, 원고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피고 C 계좌로 원고의 돈 50,000,000원이 송금되어 온 것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
인정사실
E은 F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외부의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투자해 주면 폐동 거래를 통해 높은 수익 내지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