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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443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의 요청을 받고 2010. 11. 18. 30,000,000원, 2010. 11. 30. 7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C의 아들인 피고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에 송금해 주었다.

2010. 11. 30. 차용인을 피고 및 C로 하여 10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이 작성되었다.

C은 2016. 6. 16. 사망하였고, 그 처인 D와 자녀들인 피고, E, F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1,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C은 아들인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서울 은평구 G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원고를 불러 자력이 있음을 과시하면서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100,000,000원을 대여해 달라고 하여 피고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해 대여하였으므로 채무자는 피고이다.

이 사건 차용증은 C의 조카인 H을 통해 교부받았는데 피고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아니라도 수협은행 통장은 C과 피고가 공동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는 100,000,000원을 부당이득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알지 못하고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신용불량자인 C을 위해 피고 명의의 수협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도장과 함께 건네주었는데, C은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위 수협은행 통장으로 대여금을 송금받아 사용한 것이다.

수협은행 통장은 C이 사용한 것이고, 가사 피고가 공동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H의 소개로 그 삼촌인 C을 알게 되었고, 피고는 만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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