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55,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29.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개발에 관한 투자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B, C은 2013. 8. 29. 원고로부터 위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2013. 8. 30.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 B으로, 연대보증인을 피고 C으로 하여 원고가 2013. 8. 30.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 B은 2015. 3. 15.경 원고에게 추가로 50,000,000원을 대여해 주면 1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
피고 B은 2015. 3. 15.경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2015. 6. 30.까지(공사기간 연장시 2015. 7.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 D은 2006. 1. 16. 이 사건 토지 중 2100/108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인데, 2016. 3. 8.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D의 위 지분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D으로,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마. 피고 B은 원고에게 4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 B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영수증 및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돈 중 30,000,000원을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D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위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