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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3고단835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08년경부터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로 일하던 자로서 2010. 5.경부터 2010. 11.경까지 위 H 주식회사의 부장 직책으로 소송사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C은 1997. 1. 3.부터 2013. 3. 30.까지 위 H 주식회사의 기술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5. 2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원고를 피고인으로 I와 J을 공동피고로 하여 ‘피고 I는 2005. 3. 9.부터 2005. 12. 31.까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 J은 그 무렵 피고 I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내용의 허위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5. 3. 9. 피고인이 I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는 금전소비대차를 주선한 소개자로서 차용증에 참고인으로 서명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연대보증 한 사실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56346 대여금 반환 사건의 재판장으로부터 추가 입증을 요구받고 2010. 11. 18. 15:05경 위 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C으로 하여금 '차용증 작성 당시 H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당시 피고 J이 피고 I가 지급하지 못할 시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는 등의 허위 증언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C은 차용증 작성 당시 현장에 없었고 피해자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들었던 사실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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