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4. 4. 3. 22:12경 서울 종로구 종로189 기업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9세)가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머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았으며, B은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았다.
계속하여 B은 C를 돕기 위하여 가세한 피해자 D(35세)에 대하여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가슴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3. 22:3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파출소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림막을 발로 걷어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가림막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파손된 파출소 가림막을 찍은 사진
1. 동영상 CCTV 자료가 첨부된 CD2장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청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