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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09 2015고단5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11. 20. 01: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주점'스테이지에서 일행인 D, E 등과 함께 춤을 추던 중 피해자 F(29세)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D은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쳐 넘어뜨려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0. 01:10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자리로 돌아온 후 화장실에 가던 중, 입구 옆에 서있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뺨을 맞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얼굴사진(상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5월

가. 제1범죄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2)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나. 제2범죄 1)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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