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10.27.선고 2016다2943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다29432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B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32063 판결

판결선고

2016. 10. 27.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평택시장 2014. 2. 12. 접수 J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위 자동차에 관하여 2015. 4. 22.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2)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에 관한 사항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68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가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문제가 있는 차량임을 알고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기망에 의한 매매계약 취소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이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금원에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쌍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수령한 금전을 반환할 때에는 받은 날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48조 제2항),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받은 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정이자의 지급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므로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88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33,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금원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및 이자 지급의무가 선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평택시장 2014. 2. 12. 접수 J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위 자동차에 관하여 2015. 4. 22.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②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어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재형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