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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다224490
건물명도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중 61,881,39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었고, 이에 원고가 2013. 7. 1.에 2013. 7. 1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피고의 반소청구를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매매대금의 지급사실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판단 누락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원고 역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등을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이는 피고의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항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한 원심으로서는 그 해제로 인한 원고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의 위 항변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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