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영주시 B 대 119㎡ 중 3/13 지분은 C의, 각 2/13 지분은 D, E, F, G, H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영주시 I 답 73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위 토지가 1914(대정 3년). 1. 25. ‘J리’에 주소를 둔 K에게 사정되었고, 1933(소화 8년). 1. 10. 위 K의 이름이 “L”(L, 이하 “L”라 한다)로 변경되었으며, 같은 날 M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L”가 사정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6회에 걸쳐 13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고, 영주시 B 대 1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위 13필지 중 하나이며, 현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본적지가 ‘영주시 N’인 망 O는 1950. 1. 2. 사망하였고, 그 호주상속인인 망 P은 1955. 7. 26. 사망하였으며, 그 호주상속인인 망 Q은 2012. 5. 7. 사망하였고, 망 Q의 상속인으로는 처 C, 자녀들인 D, E, F, G, H(이하 Q의 위 상속인들을 합하여 ‘D 등’이라 한다)가 있다.
한편 원고의 아버지 망 R은 1981. 9. 3. S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하여 그때부터 점유하던 중, 2002. 4. 18. 사망하였고, 원고가 망 R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망 R의 사망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D 등에 대하여 제기한 소에 대하여는 2018.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C는 3/13 지분에 관하여, D, E, F, G, H는 각 2/13 지분에 관하여 2001. 9. 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구 토지대장상 이 사건 분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