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12 2016가단308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Q는 1935. 8. 17. 경남 남해군 P 전 654㎡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1951. 10. 25.경 R과 혼인하였고, 그 이후 R의 부친이자 망 Q의 동생인 망 S(1991. 6. 5. 사망하였다)의 본적지인 경남 남해군 T에 전입하였다.

다. 1) 망 Q는 1947. 5. 7. 사망하였고, 당시 관습 민법 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이 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79053 판결 참조). 에 따라 호주상속인인 장남 망 U이 망 Q를 단독 상속하였다. 2) 망 U은 2004. 3. 3.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아내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G, H, I, J, K, L, M, N, O(개명전 이름: V) 및 망 W가 있었다

(자녀인 망 X는 자녀 없이 미혼인 상태로 1955. 9. 7. 이미 사망하였다). 3) 망 W는 2014. 6. 27.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남편인 피고 D, 자녀인 피고 E, F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1961. 10. 25.경 원고의 장인인 망 S의 권유로 경남 남해군 T에 이사하여 망 S를 부양하였는데, 그 무렵 망 S로부터 망 S가 자신의 형인 망 Q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점유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부동산을 점유한 1961. 10. 25.부터 20년이 경과한 1981. 10. 25.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망 Q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라 1981. 10. 2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