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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1가단12847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부동산의 표시」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감정도 ⑴」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E, 주식회사 동보엠앤에프, J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F, G, H, I, K, L, M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소송비용 이 사건의 소송의 성격, 경과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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