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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11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23:3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후배인 피해자 H(33세)이 피고인의 가정사에 대하여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와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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