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01:05경 서울 강남구 C건물 402동 701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가운데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 D(40세)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가슴부위 열상, 복장뼈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 :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심신미약(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2년 6월(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2. 추가 고려사항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고성을 질러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야기한 점, 이 사건 범행도 술로 인해 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술로 인한 재범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