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4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13. 0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피해자의 친구인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C을 폭행하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특수폭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