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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335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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