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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21 2014가단117069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91,4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B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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