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6가단52268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29,7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5.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됨).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