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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6.26 2019가단574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의 C, D에 대한 청구는 2020. 6. 13.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됨).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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