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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17 2018고단4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4. 18. 23:35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노래 연습장에서 도우미를 고용하고 술을 판매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방문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D, D의 남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왜 나한테 물어보냐.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노래 연습장 앞길에서 행인 여러 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놈 아. 개새끼야. 꺼져.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18. 23:40 경 목포시 G에 있는 H 미용실 앞길에서 전 남 목포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수갑을 찬 양손을 모으고 주먹으로 F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2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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