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⑴ 비폭력주의자로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표현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⑵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이전 입영연기 횟수와 사유, 범죄 전력,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다음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본다.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