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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0 2018노7275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입영 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입영연기 등 법적 절차에 따른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위반 사범에 대한 중한 처벌의 필요성, 피고인의 입영 기피 경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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