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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1 2019노2131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병역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음에도 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인 부모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D종교단체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공부를 하였고, 14세인 2009. 1. 3. D종교단체 E에서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

나. 피고인은 침례를 받아 D종교단체 신도가 된 때로부터 현재까지 약 10년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꾸준히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자들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같이 D종교단체이었던 친형 F이 2012년경 입영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것을 보았는데도, 이 사건으로 기소된 때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약 4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양심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의 성장과정에서 피고인의 종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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