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미국 국적을 보유한 이중국적자로서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부모 슬하에서 자라며 여호와의 증인 교리를 공부하여 왔고, 2005. 1. 22.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면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실시하는 각종 종교집회와 봉사활동 등에 꾸준히 참가해 오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본인의 입장 표명”이라는 제목으로 성서에 근거한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문과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③ 피고인이 과거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는 등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