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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2.21.선고 2012고합310 판결
강간상해,무고,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물손괴,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횡령,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2012고합310, 349(병합), 353(병합), 561(병합)

강간상해, 무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재물손괴,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횡령,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

○○○ (******-*******), 프리랜서

주거 대전 서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대전 유성구 이하 생략

검사

김지연, 윤중현, 형진휘, 민기호(기소), 신병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천대웅

판결선고

2013. 2.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2. 12. 03:30경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 노은역 서광장 공원에서, 1시간 정도 전에 '조마루 감자탕'에서 피해자 DD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떨어뜨린 농협 직불카드 1개와 현금 13,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방석기로부터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돌려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①①①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OO에게 "3월 1일이 내 생일인데 안마 업소에 가자. 내가 아는 사장님이 친한 형님이다.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고, 피곤하고 내일 일도 있어서 안 간다."고 하면서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 ①①①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DM이 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지갑을 누가 갖고 있는지 물어보았다가 피고인이 갖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①①①이 지갑을 달라고 하자, 다가와서 피해자 ①①①이 들고 있던 시가 99만 원 상당의 엘지옵티머스 휴대전화기 1대를 갑자기 낚아 채어가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2. 05:1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지에스25시 대온장점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위 ①①①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직원인 ▷▷▷에게 제시하여 대금인 2,5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하였고,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로부터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000이 소유한 시가 2,5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횡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5.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2.3.2. 23:00 ~ 24:00경 대전 서구 괴정동 33-1 앞길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전날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한OO(여, 23세)에게 "같이 있자. 어디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치고 손바닥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너 오늘 못 들어간다.", "성폭행으로 빨리 신고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가만둘 줄 아냐. 어떻게 하든 너를 집어넣겠다.", "나는 경찰서에 아는 사람도 많다. 내가 오늘 15만 원짜리 마시지 공짜로 해준다는데 왜 싫으냐.", "내가 네 엄마 아빠 찾아 죽이겠다.", "너 도망가다 잡히면 죽는다. 너는 오늘 집에 못 들어간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3. 3. 00:14경 대전 서구 용문동 591-19에 있는 카카오 모텔 308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목을 조르면서 "나는 경찰서도 많이 왔다 갔다.한 놈이고 감옥도 갔다 온 사람이다. 내 가족과 친구들이 깡패이고 너는 이거(성관계) 해도 오늘 집에 못 간다. 나는 살인 빼고 다 해봤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무고

피고인은 2012. 3. 3. 00:48경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옷도 입지 못한 채 알몸으로 카카오 모텔에서 도망가자,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죄로 고소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먼저 피해자를 절도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3. 3. 02:10경 대전 서구 내동 2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내동지구대에서 "피고소인 한○○은 고소인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00,000원을 받고 카카오모텔 308호에 함께 투숙한 다음 고소인의 은반지 1개를 빼서 가져갔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내동지 구대 소속 경위 DEO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12. 03:30경 대전 서구 둔산동 1069에서 피해자 NNN이 관리하는 참마시 감자탕 가게의 건물 외벽 타일을 발로 차 시가 17만 원 상당의 타일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8. 피해자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 ⅢⅢⅢ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자신의 뺨을 툭툭 건드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여 일행들이 이를 제지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집에 보내려고 택시에 태우자 피고인은 택시 문을 강제로 열면서 택시를 못 가게 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위 참마시 감자탕 식당 안으로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였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들것에 옮겨 구급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야 너희들은 철수해. 여기 왜 왔어. 내가 이 씹할 놈을 죽이면 상해 치사냐."라며 발로 들것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힘껏 1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과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항과 같은 일시경 대전서부소방서 갈마119안전센터 소속 응급의료종사자인은 응급환자인 ▦▦▦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 거동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접이식 들것을 이용하여 ▦▦▦를 119구급차량에 태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가 병원으로 후송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열려져 있는 구급차량 뒷문을 손으로 세게 닫고, 접이식 들것을 손으로 밀치며 의 앞을 가로막고서 "야, 너희들은 철수해. 여기 왜 왔어. 내가 이 씹할 놈을 죽이면 상해 치사냐."라며 발로 ▦▦▦의 얼굴부위를 1회 힘껏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119 구급대원 의 정당한 응급환자 이송조치를 방해하였다.

10. 피해자 OOO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5. 9. 01:45경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코아모텔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OO(여, 29세)의 **부 **호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것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기절시켰다. 피고인은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좌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11.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 보****호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유천동 299-42에서 피해자 ①00가 운영하는 유지모텔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계백로 쪽에서 유등천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유지모텔 주차장 입구 기둥을 들이받아 수리비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 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항]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 DDD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DD의 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0, DDD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①①① 카드 사용내역 등 수사)의 기재

1. 의사 000가 작성한 ①①①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 내용의 기재

1. 000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통장거래내역(농협), 입출금 거래내역조회(GS25 대온장점)의 각 기재

1. 피해자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5, 6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 한○○와 함께 모텔에 간 사실이 있고, 한○○를 절도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한○○의 진술기재

1. 경찰 수사보고, 수사보고(사건 현장지도 및 사진), 수사보고(한00의 모텔 나체사진), 수사보고(나경민 경찰신고내용), 수사보고(한○○ 카카오톡 내역), 수사보고(○00 경찰조사 녹음파일), 수사보고(카카오모텔 308호 구조)

1. 의사 ◁◁◁가 작성한 한○○에 대한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중 각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 내용의 기재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제7항] 1.2012고단1476, 2098(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수사보고(일반)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판시 제8, 9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ⅢⅢⅢ에대한각경찰진술조서의각진술기재

1. 경찰 수사보고(일반)의 기재 1.의사CCC,000,이▦▦▦에대하여작성한각진단서중각판시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 내용의 기재

1. 제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 의무기록 사본의 각 기재

1. 피해자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10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O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가작성한▣▣에대한상해진단서중판시상해의부위및정도에부합하

는 내용의 기재

1. 현장 및 피고인, 피해자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11, 12항]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견적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각 기재

1. 사고관련 동영상 캡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 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응급의료 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3. 공개명령

4.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횡령 및 절도의 점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DDD의 지갑이 사건현장 인근 벤치에 놓여 있었는데, 피해자 ①①①이 만취하여 있었으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다가 다시 돌려줄 생각으로 피해자 ①①①의 지갑을 가져간 것이고, 당시 피해자 ①①①이 피고인에게 지갑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그러한 요구를 피고인이 거절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 ①① 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가져간 사실도 없다.

나. 강간상해 및 무고의 점

판시 제5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잠시 쉬었다 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절취당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고소한 것이지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

다. 재물손괴의 점

판시 제7항 기재 일시에 외벽 타일을 발로 찬 사실이 없다.

라. 피해자 ▦▦▦에 대한 상해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판시 제8, 9항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주 4병을 마시고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마. 피해자 OOO에 대한 상해의 점

피해자 OOO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을 눌러 기절시킨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횡령 및 절도의 점에 대하여

1)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가) ODD의 진술

○ 경찰 제1회 : 진술인이 술에 취하여 3차 장소인 조마루 감자탕 식당에서 지갑을 바닥에 흘린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지갑을 가지고 있겠다고 하면서 지갑을 가져갔고, 피고인에게 지갑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진술인에게 "술에 취해 지갑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내가 보관하겠다."고 하면서 돌려주지 않아 나중에 계산을 할 때 돌려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하고는 더 이상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식대는 가 계산을 했다고 한다. 이후 공원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가 상황이 진정된 후 피고인이 진술인에게 말을 걸려고 시도하는데 피고인이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 가 이를 눈치 채고 집에 간다고 하면서 현장을 떠났다.

진술인은 평소에 술을 마시면 소지품을 잘 챙기지 못하는 버릇이 있어서, 이후 소에게 전화를 하여 "내 지갑을 누가 갖고 있느냐."고 물어보니 가 피고인이 갖고 있다고 대답을 해 주어 피고인에게 지갑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가려고 하다가 욕을 하면서 돌아와 진술인이 들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빼앗아서 가 버렸고, 진술인은 현장에 혼자 남아 있다가 지나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으며, 이후의 상황은 잘 생각나지 않는다. 이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해 보아도 전화기가 꺼져 있어 연락이 되지 않았다.

○ 경찰 제2회 : 조마루 감자탕에서 술을 마실 때 지갑이 자주 주머니에서 빠졌는데 그때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어차피 피고인이 훔쳐갈 것도 아니고, 혼자 '내가 가지고 다니다가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낫겠 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아무 말 없이 있었으며, 밖에 나가서 받으려고 하였다. 휴대전화기는 술을 마시면서 탁자 위에 올려놓았던 것인데 가 집에 가자고 끌고 나온 후에 보니 진술인의 손에 휴대전화기가 있었다. 밖으로 나온 뒤 공원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지갑을 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내가 음료수 사다 바치고…...."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갑을 자신이 가지고 있겠다고 하여 계속해서 지갑을 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 피고인과 함께 공원 쪽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폭행을 당한 것이다. 폭행을 당한 뒤 가 집으로 가고 나서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지갑 생각이 나서 휴대전화기로 소에게 전화를 걸어 "내 지갑이 안 보이는데 니가 00이에게 받았냐."고 물어보니 오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뭐, 000, 뭐라고 했어 ....…."라면서 진술인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갔다. 그 이후 피고인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고, 피가 거꾸로 올라오는 것 같아 토하고 난 뒤 택시를 타고 집에 갔다. 법정 : 당시 술을 많이 먹기는 했었는데 잠을 못 자서 피곤했던 것이지 술 때문에 상황 판단을 못할 정도로 취했던 것은 아니다. 증인이 지갑과 휴대전화기를 잘 떨어뜨려서 도 증인의 지갑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도 증인의 지갑을 가지고 있었다. 지갑을 ◇◇◇에게 맡겼던 것 같은데, 지갑이 자주 빠져서 누가 갖고 있는 신경을 안 썼다. 피고인에게 지갑을 돌려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내가 그 동안 음료수 사다. 바친 게 얼마인데, 안마를 보내준 게 얼마인데."라고 하면서 지갑을 돌려주지 않았다. ◇◇와 통화하여 "지갑이 지금 주머니에 없는데 지갑 좀 가져다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 하였더니 가 "아까 못 들었어. ○○이가 안 줬잖아."라고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에게 지갑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 뭐라고 했어."라고 하며 다가왔고, 그것이 마지막 기억이다. 휴대전화기를 가져갔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 의 진술

○ 경찰 : 피고인, DDD과 함께 3차 장소인 조마루 감자탕에서 나왔는데 ① ①①이 술에 너무 취해 소지품도 챙기지 못하여 진술인과 피고인이 부축을 해서 밖으로 나왔다. ①①①을 식당 밖 테라스 앞에 앉게 하였는데, 피고인이 지나가는 남녀 일행에게 시비를 걸어 진술인과 ①①①이 피고인을 말렸다. 이후 피고인과 진술인이 ① 00을 부축하고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진술인에게 "피곤할 텐데 먼저 가라. 내가 ① ①①을 챙기겠다."라면서 진술인이 가지고 있던 ①①①의 지갑을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일단은 피고인에게 지갑을 주고 약 15m 떨어진 공원에 가게 된 것이다. 이후 피고인이 ①①①을 폭행하였고, 진술인이 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을 벤치에 앉게 하고 담배를 피우게 하고는 119에 신고하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자신이 신고를 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래도 119에 전화를 하고 있는데 ①①①이 구급차를 안 타겠다고 하여 119 구급대원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출동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고, 이후 112에 신고하려고 하니까 ①①①이 "신고하지 말아라. 내 동생이니까. 쟤 또 걸리면 인생 막장이다."라고 하여 신고하지 않고 둘을 진정시키고 있다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①①①의 지갑을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5, 6회에 걸쳐 요구하여도 피고인이 "내가 지금까지 쓴 돈이 얼마인데...... 못 준다."라고 말하였고, DM은 진술인에게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집에 들어가라고 하여 자리를 떠서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갑자기 ①①①에게 전화가 걸려와 "내 지갑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아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고 했더니, MDM이 큰 소리로 "OO아, 네가 내 지갑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고, 이후 피고인이 "00이? ○○이?"라고 말하는 소리, DDD이 전화기를 빼앗기는 소리가 들렸으며, 이후 통화가 되지 않았다.

○ 법정 : ①①①이 조마루 감자탕에서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 ① ①0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겠다고 하면서 달라고 하여 지갑을 가지고 있었다. 휴대전화기는 연락을 해야 하니까 DVD에게 주었다. 식당 밖으로 나와 DDD을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①①①에게 지갑을 줬는데 챙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후 ①①①이 증인에게 전화하여 지갑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자, 증인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고, DPM이 피고인에게 "○○아, 지갑 네가 가지고 있어."라고 물어보니까 욕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고, 휴대전화기를 빼앗기는 것 같았고 바로 끊겼다.

다) 피고인의 진술

○ 경찰 : MDD의 지갑과 휴대전화기는 DON이 2차 장소인 호프집에서 소>에게 맡긴 것으로 알고 있다. 3차 장소인 조마루 감자탕 앞에서 ①①①이 술에 취해서 피고인을 때리고 난 뒤 비틀거려서 피고인과 가 PDD을 부축해서 공원 벤치에 앉히면서 가 PDD의 휴대전화기와 지갑을 벤치에 놓았다. 그때 PD이 벤치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옷을 벗고 때리고 난 뒤에도 벤치에 지갑과 휴대전화기가 있었다. 이후 가 싸움을 말리다가 짜증난다고 하면서 먼저 현장에서 떠났고, 피고인은 MDM에게 DM이 운영하는 헬스트레이닝 센터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며 어깨를 끼고 부축하려고 하는데 DN이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혼자 가겠다고 하여 지갑과 휴대전화기를 ①①①의 손에 쥐어주었다. 당시 피고인과 ①①①은 술에 취해 있었고 오는 술을 자제하면서 마셔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0 검찰 : 피고인이 에게 지갑을 달라고 한 사실은 없다. 2차에서 소가 합석하면서 (DM이) 에게 지갑과 휴대전화기를 준 것 같다. 3차 장소인 조마루 감자탕에 있을 때 식탁 위에 DDD의 휴대전화기와 지갑이 있었던 것을 보았다. 그 후 소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소가 피고인과 ①①①이 싸울 당시 말리기 위하여 ①①①의 휴대전화기와 지갑을 공원 벤치에 놓은 것으로 기억한다. ①①①이 피고인이 지갑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MD의 지갑을 강제로 빼앗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갑을 갖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지갑에 체크카드 등이 있었는데 무엇이 들어있었는지는 잘 모르며, 다음 날 일어나 보니 지갑이 없었고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가지 않았고, ①①①이 통화하는 것은 옆에서 보았다. 주량이 소주 2병 정도이고, 그날 소주 3, 4병에 맥주를 몇 병 마셨지만 당시 상황은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①①①의 지갑과 휴대전화기를 빼앗지 않았다.

2) 검토

가) 횡령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오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①①①을 챙기겠다고 하여 자신이 ①①①을 대신하여 챙기고 있던 지갑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MOM과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자 자신과 이 피고인에게 지갑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현장을 떠난 후 ①①①으로부터 지갑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서 연락이 와서 ①①①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고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①①①의 진술은 "피고인이 조마루 감자탕 식당 안에서 자신이 보관하겠다며 지갑을 가져갔고, 공원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지갑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으며, 나중에 소소소 가 현장을 떠난 후 에게 전화하여 확인하니 피고인이 지갑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욕을 하며 지갑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여서 피고인에게 지갑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당시 상황에 대하여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던의 기억이 좀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①①①이 지갑을 여러 차례 떨어뜨려 와 피고인이 PDM을 대신하여 지갑을 챙겨야 하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는데, ①①①이 그 중에서 피고인이 지갑을 챙긴 상황만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의 진술에 따라 소가 피고인에게 ① ①①의 지갑을 보관하라는 취지로 교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에게 피고인의 지갑을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어떤 경위로 위 지갑을 가져가 편의점에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못 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①①①이 직접 피고인에게 지갑을 교부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 ① ①①의 진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①①은 피고인이 지갑을 보관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한 후 일시적으로나마 피고인이 지갑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용인하게 되었으므로 묵시적으로나마 ①①①과 피고인 사이에 지갑에 대한 일시적인 위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탁관계는 DDO이 반환을 요청하면 곧바로 종료되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함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절도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DDD은 경찰에서는 소와 통화한 후 피고인에게 지갑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지갑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뭐라고 했냐고 하면서 다가온 것까지만 기억나고 휴대전화기를 가져갔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①①①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 사건으로부터 3일 후에 이루어진 것인 반면, 증인 신문은 약 10개월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경찰 진술이 사건 당시의 생생한 기억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① 00은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이지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은 아니어서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닌 점, ③ 위와 같이 사건 당시로부터 10개월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DO①이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으로 인하여 얼굴 부위의 수술을 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등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①①①이 사건 당시의 기억을 일부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상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비록 가 피고인이 DVD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는 상황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①①①과 통화하던 중 피고인의 말소리가 들리면서 전화가 끊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는 간접적으로나마 ①①①의 경찰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⑤ 당시 ① ①①의 주위에는 피고인 외에는 휴대전화기를 가져갈 만한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①①①의 위 경찰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 강간상해 및 무고의 점에 대하여

1)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과는 2012. 3. 1. 나이트클 럽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다음 날 저녁에 피고인이 밥을 먹자고 하여 만났는데 2차 술자리에서부터 피고인이 욕을 하고 이상하여 집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진술인을 끌고 골목길에 주차된 자동차 사이에 데리고 들어가 소리를 지르면서 때렸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지가 날아가 진술인에게 반지를 주워 오라고 하면서 때리면서 차 사이로 밀어 넣었다. 피고인이 자신이 아는 경찰이 있으니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고, 가족 중에 깡패가 있는데 그 사람을 시켜서 가족들을 다 죽여 버리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모텔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거절하였더니 피고인이 진술인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치고 손바닥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리면서 '오늘 못 들어간다. 성폭행으로 신고하면 가만 두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든 너를 집어넣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무서운 마음에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들어갔다. 모텔에 들어가서 경찰서에서 녹음한 대화 내용을 들려주며 자신이 이런 사람이고, 건드려 봐야 좋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 협박을 하며 목을 조르므로 상황을 빨리 모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엄마에게 전화가 왔는데 피고인이 집에 못 들어간다고 엄마에게 이야기하라고 시켜 침대 쪽에서는 전화가 안 터져서 전화가 잘 터지는 문 쪽에서 엄마의 전화를 받는 척 하면서 알몸으로 브래지어와 가방, 점퍼를 들고 그대로 도망쳐 나왔다. 피고인이 자동차 사이에서 때릴 때 고막이 터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모텔에서 도망쳐 나온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믿을 만 하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면서 제출한 피해자의 하의 사진 (대전지방검찰청 2012 형제21916호 증거기록 37면)을 살펴보면 무릎 부위에 흙자국이 묻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물리적 마찰이 없었다면 이러한 흙자국이 묻어 있을 이유가 없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위해를 당하지 않았는데도 브래지어와 가방, 점퍼만을 챙긴 채 알몸으로 모텔에서 뛰쳐나왔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피해자에게 40만 원의 화대를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기재 하였으나(증거기록 3면, 위 고소 내용은 피고인이 2012. 3. 3. 01:16경 112에 신고하면서 진술한 내용과 일치한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에게 화대를 준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테이블에 올려두었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 었는데(위 증거기록 38면), 이와 같은 진술이 변경된 것을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피고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텔레비전 받침대 위에 올려놓은 반지와 머니클립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순식간에 방에서 뛰쳐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위 증거기록 234면), 모텔의 구조(위 증거기록 136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반지와 현금을 훔치고 있는 것을 피고인이 보았다면 곧바로 피해자를 붙잡을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쫓아가지 아니한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3) 소결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강간상해 및 무고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다.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증인 AAA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식당 입구 카운터 앞 좌측 아랫부분을 발로 차서 타일이 깨졌고, 피고인이 깨진 타일을 손에 들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위 ①00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피해자 ▦▦▦에 대한 상해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위 사건에 앞서 2012. 2. 12.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①①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 상해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으로 나아가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스스로 술을 마시고 만취한 후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음을 이유로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마. 피해자 OOO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OOO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목을 꽉 눌러 숨을 쉬기 어려웠기 때문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뿌리쳤고, 다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목을 감싸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렸다. 피고인이 죽어버리라고 말하며 목을 졸라 발로 차량 조수석 쪽 문을 걷어차고 양손으로 발버둥을 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9932호 증거기록 29면)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기소 이후에 비로소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인다.

결국 위 피해자 OOO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기절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진술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양형기준 적용범죄] 판시 강간상해죄, 절도죄, 무고죄, 각 상해죄, 사기죄, 횡령죄 [기본범죄] 판시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경합범죄 1] 판시 무고죄

[특별가중인자] 중한 피해결과 야기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의 제1유형(일반 무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경합범죄 2] 판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대인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경합범죄 3, 4] 피해자 DDD, ▦▦▦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경합범죄 5] 피해자 ▣▣▣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범위]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경합범죄 6]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5년(처단형의 범위로 하한 수정)~징역9년 8월(= 7년+4년×1/2+2년 X 1/3)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을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5년)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이 피해자 한○○를 폭행·협박하여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는 과정에서 고막 파열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한○○이 피해 당시의 수치심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한○○를 이른바 '꽃뱀'으로 몰아 허위 사실로 고소한 피고인의 강간상해 및 무고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 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모텔에서 알몸으로 뛰쳐나올 정도로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여 있었고, 이후에도 당시의 공포감을 쉽게 떨치지 못하여 악몽에 시달리고, 배변 기능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장애가 생겼으며, 우울증에 시달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는 등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점을 알 수 있고, 위 피해자들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0년에 유흥업소 종업원을 강간하고 현금을 강취하여 강간치상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2003년에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하여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연속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들로 나아간 점에 비추어서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병욱

판사홍진영

판사김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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