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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1 2014노15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절도미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지갑이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주우려고 했을 뿐 지갑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고, 특수절도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 F과 합동하여 절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혼자 더스타일 아이라이너 1개를 절취한 것에 불과함에도 제1심은 이를 인정하여 판시와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절도미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의 점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경찰조사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빼내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가 피망을 구매하려다가 피해자의 지갑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지갑을 주우려고 허리를 숙였을 때 피고인이 먼저 허리를 숙여 피해자의 지갑을 잡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팔을 잡았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피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초면인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피해자 E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을 집어서 빼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와 다른 진술을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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