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5. 30. 2016당87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등록번호 제1591685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4. 6. 특허심판원 2016당874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일 이전에 출원되어 그 후에 공개된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3과 동일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 위배된다.”라는 등으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무효심판절차에서 피고는 2017. 3. 3.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6, 10, 25, 26, 28, 30, 32, 33, 34항을 각 정정하고, 청구항 9, 22, 23, 24, 27, 29항을 각 삭제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5. 30. 피고의 위 정정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3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3)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17. 9. 29. 특허심판원 2017정107호로 아래 나.의 4)항과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6, 10, 25, 26, 28, 30, 32, 33, 34항을 각 정정하고, 청구항 9, 22, 23, 24, 27, 29항을 각 삭제하는 내용의 정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7. 11. 23. 위 정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으며, 위 심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 3호증, 을 제1, 5호증) 1) 발명의 명칭: 카메라 모듈 2) 출원일/ 우선권 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4. 11. 24./ 2014. 4. 11. 및 2014. 5. 30./ 2016. 1. 29./ 제1591685호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2017. 11. 23.자 특허심판원 2017정107호 심결에 의하여 정정이 인정된 것으로, 밑줄 친 부분이 위 심결의 확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