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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1.29 2015허4613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10. 7.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항 1 내지 7, 12, 13, 19는 선행발명 1-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항 1 내지 19는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며,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명세서에 기재불비 사유가 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항 1 내지 19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5. 7. 위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5~13, 15~19를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6. 10. 위 정정청구를 적법하다고 인정하면서 원고의 위 등록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2015. 7. 16.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피고는 2015. 11. 11. 특허심판원 2015정115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정정 전 청구항 8 내지 11 및 15 내지 18을 삭제하는 내용의 정정심판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6. 1. 12. 이를 전부 인용하는 정정심결을 하였고 그 정정심결은 확정되었다. 4) 피고는 2016. 8. 23. 특허심판원 2016정95호로 위 2015정115호 사건의 정정심결로 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중 1, 5, 6, 7, 12, 19항의 구성을 추가로 한정하는 내용의 정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7. 3. 21. 이를 전부 인용하는 정정심결을 하였고 위 정정심결은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을 제69호증) 1) 발명의 명칭: 다가 폐렴구균 다당류-단백질 접합체 조성물 2) 국내출원일/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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