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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7.01 2015허3955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5. 18. 2014당3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1. 6.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2, 3에 의하여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들과 발명의 설명에는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제42조 제3항제42조 제4항 제1호의 기재불비 사유가 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4당38호로 심리하였고, 그 심리 중인 2014. 9. 30. 원고는 청구항 12.를 삭제하는 정정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및 정정청구를 함께 심리한 다음, 2015. 5. 18. ‘원고의 위 정정청구는 적법하므로 이를 인정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2, 3에 의해서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갑 제3호증). 3) 원고는 2015. 6. 19. 이 법원에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달 22.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3, 11의 당 중에서 라피노스를 삭제하고, 아미노당 전체를 삭제하며 아미노산 중에서 이소류신, 류신, 알라닌, 글루탐산 또는 아스파르트산을 삭제하고, 청구항 1, 3, 9, 11의 ‘인간 또는 인간화 단클론성 항체’를 ‘인간 또는 인간화 단클론성 IgG 항체’로 한정함과 동시에 청구항 12.를 삭제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하였다. 4) 특허심판원은 위 정정심판을 2015정59호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6. 2. 19. '이 사건 정정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의 정정이고, 특허청구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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