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07:30 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마포 대교 남단 교차로를 서 강대 교 방면에서 63 빌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6 세) 운전 F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를 옆으로 밀리게 하여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의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6 세) 운전 H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옆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07:47 경 외상성 뇌출혈의 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G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체 검안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중하고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