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3.25 톤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13:30 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E 주차장 쪽에서 위 도로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건설기계 조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맞은편 도로로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56 세) 가 운전하는 G 124cc 원동기 오토바이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위 지게차의 지게 발 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수리비 2,172,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주차장에서부터 위 도로까지 약 50cm 구간에서 위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본문(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