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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6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5cc VF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03:20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 촌로 232 방촌시장 앞 신호 등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동 촌중학교 쪽에서 용계동 쪽으로 편도 3 차로 도로의 2차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그곳 유턴 차로에서 유턴 중이 던 피해자 C( 여, 21세) 이 운전하는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위 오토바이의 탑승자인 피해자 E(17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급성 뇌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문 교환 등 수리 비가 4,482,10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이륜자동차 폐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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