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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514190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650,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저소득층 무주택자를 위해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의 시행자인데, 이러한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임차인으로서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에 가입하면서, 2016. 10.경 피고와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운용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7. A과 그 소유의 남양주시 B 주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전세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① 1동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 : 전세보증금 6,700만 원, 전세기간 2015. 8. 10.부터 2017. 8. 9.까지, 입주자 C(이하 ‘이 사건 제1전세계약’이라 한다) ② 1동 5층 501호(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 : 전세보증금 6,800만 원, 전세기간 2015. 7. 30.부터 2017. 7. 29.까지, 입주자 D(이하 ‘이 사건 제2전세계약’이라 한다) ③ 1동 5층 502호(이하 ‘이 사건 제3주택’이라 한다) : 전세보증금 6,500만 원, 전세기간 2015. 7. 27.부터 2017. 7. 26.까지, 입주자 E(이하 ‘이 사건 제3전세계약’이라 한다)

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위 각 전세계약을 기초로 그 각 입주자들(C, D, E)과 이 사건 제1 내지 3주택에 관하여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주택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재임대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라.

원고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서 이 사건 제1 내지 3주택과 관련하여 피고와 체결한 각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제1주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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