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8나3122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실제 가스 사용량’의 규모가 0.5t 초과 1t 이하인 경우로 평가되어 체결되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보다 이 사건 화재사고 당시에 가스 저장탱크를 추가로 가동하면서 실제 가스 사용량이 증가하였고, 이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증가한 것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보다 이 사건 화재사고 당시에 사용한 가스저장탱크 및 실제 가스 사용량이 피고가 이 사건 보험약관 제23조에 따라 원고에게 알려야 할 정도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고가 일반공장 액화석유가스사용자로서 사용시설규모에 따른 할증계수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었고, 사용용량 규모를 0.5t 초과 1t 이하로 적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의 약관에 의하더라도 ‘시설용량규모는 사용업소가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탱크 또는 용기의 용량을 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가스통의 수선, 세척, LPG...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