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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2.16 2015나10270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고, B농업협동조합(이하 ‘B농협’이라 한다

)의 하나로마트는 산재보험법 제6조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이다. 2) B농협은 C 기아 파맥스 2.5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평소 소속 근로자인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B농협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아름드리(이하 ‘피고 아름드리’라 한다

)는 2010. 8. 16. B농협과 사이에 농산물(국산과일 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9.경부터는 피고 아름드리가 B농협에 공급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고 A로 하여금 오후에는 B농협 하나로마트에 출근하여 피고 아름드리가 납품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피고 아름드리가 공급하는 농산물을 하역하거나 배송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나. 2010. 11. 30. 교통사고의 발생 D은 2010. 11. 30.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서부농산물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매입한 후 이 사건 차량으로 전남 I에 있는 B농협 하나로마트로 복귀하려던 중, 때마침 오전에 피고 아름드리의 업무를 마치고 B농협 하나로마트로 출근하려는 피고 A를 태우고 가게 되었다.

그런데 D은 이 사건 차량에 피고 A를 태워 가던 중, 피고 A에게 대신 운전하여줄 것을 요청하고, 자신은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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