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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55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2.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2.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3. 11.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11. 20. 11:00경 영천시 R에 있는 피해자 Q의 집 옆 벽면에 있는 화장실 창문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들어 빼낸 다음 그곳으로 집안에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100만 원과 보석함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2개, 목걸이 1개,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12. 22. 16:00경 위 화장실 창문 앞에 이르러 돌로 창문을 깨고 잠금장치를 풀어 화장실 창문을 들어 빼낸 다음 그곳 집안에 침입한 후, 거실에 놓여있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TV 1대와 현금 약 11여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Q 작성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목격자 탐문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탐문수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품인 반지 등을 던져 버렸다는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품 확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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